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이 동일 시·군에서 시·도 광역생활권 단위로 확대됩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양여 확인서 등을 받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확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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