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불법으로 부동산을 중개한 15곳의 중개업소가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등 38곳을 조사한 결과, 15개 업소에서 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해 중개를 한 경우와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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