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율 변경에 들어가는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이자율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율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됐기 때문에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율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돼, 국토부는 "주택기금 수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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