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과 순환출자금지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무위는 오늘(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무위는 다음달 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나 일정상 이들 쟁점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