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다세대주택처럼 월세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화하면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으로 받은 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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