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내 건축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 기준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태풍 등으로 인한 철탑과 광고탑 등 노후 공작물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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