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중 계약서 확인날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매계약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받는 기한이 짧다는 민원이 많다고 판단,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1 부동산종합대책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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