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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