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지른 대림 소속 계열사인 건설 전문업체 삼호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3억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삼호에 대해 즉시 지급 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방산-하중 간 도로'의 개설공사 도중 배수구조물공사와 토공사를 한국토건에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 252억6천만 원 중 2억6174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