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를 통해 가교저축은행인 예쓰·예성저축은행의 지분매각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들 가교저축은행은 예보가 설립해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실저축은행의 자산 중 우량 대출과 5,000만원 이하 예수금을 계약이전받은 저축은행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예쓰·예성 주식 전부에 대해 개별 또는복수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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