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 원에서 월 398만 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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