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징후가 있는 기업을 집중 감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회계분식 징후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회계감리를 하고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는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우회상장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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