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부지를 비롯한 공공시설터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용적률과 층고제한, 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제한 등을 현행 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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