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쟁탈전이 롯데의 판정승으로 결론났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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