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제2차관 직속으로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합니다.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제는 각 부처의 하부조직인 실·국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이르면 6일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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