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두산건설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주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두산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맞춰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면서 "정정명령의 경우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크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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