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구매비용에 상한선을 두는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제도가 오는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산상한제는 민간 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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