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총회를 열어 임기가 만료되는 연합회의 회장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협동조합은 연합회와 전국조합 242개, 지방·사업조합 694개로 모두 936개입니다.
올해 회장(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139개로 연합회 8개, 전국조합 38개, 지방·사업조합 38개입니다.
이들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재추대 형식으로 이사장(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나연 기자[na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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