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등 6개 금융투자회사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가장성 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동양증권, BS투자증권, HMC투자증권, NH농협선물, 삼성선물 등을 상대로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했다며, 제재금과 직원 징계, 경고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가장성 매매란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매매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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