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돼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이달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한 법으로 지난해 2월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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