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의 62.9%는 징벌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업체가 62.9%였습니다.
또 1차 협력사들의 58.4%는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나연 기자[na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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