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뒤 2008년 9월부터 1년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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