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에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진주협의회 소속 사업자들이 모여 지난해 2월 민수용 판매가격을 레미콘 판매단가표상의 8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레미콘 가격은 통상 레미콘 업체 판매단가표의 60~70% 선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담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상 단가는 1.8~19.2%로 사업자들이 계획했던 28.4%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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