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오는 18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억 원짜리 아파트는 50만 원 가량이었던 수수료가 5~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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