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법원에 냈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검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을 기소하자 두 달 뒤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기술과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달 초 지식경제부 주재로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대표와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가 중재 협상을 가진 이후 나온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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