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전국 8만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올해 상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국 8만474가구로 집계됐다"며 "해당 아파트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거래 직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상반기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4만1,80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지방에서는 부산, 경남 등에 물량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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