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올해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전국 9만 4천여 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부동산써브는 올해 1~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국 9만4,79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작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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