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미국의 메릴린치를 상대로 제기한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우리은행이 메릴린치를 통해 CDO에 투자했다가, 1억4천3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법이 정한 소송시효 3년이 지났다며 기각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미국 법이 아니라 한국 법의 시효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를 상대로도 패소한 바 있으며, 씨티은행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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