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에 사는 다문화가족은 집을 짓거나 고칠 때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수산식품부는 주택개량 사업시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는 우선 지원 대상에 기존의 한옥 건축자, 귀농·귀촌자, 신재생 에너지 활용 주택 개량자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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