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50일 동안 '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에 119개 중소기업에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약 4조5천억원이 조기에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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