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정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