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 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관련 입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기관은 현행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해야하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해야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에 있어 기준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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