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정책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세를 놓은 적이 없는 빈집만 미분양 주택으로 인정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임차한 사실이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전세나 월세가 이루어졌던 미분양 물량을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시행일 전 매매계약 체결했다 해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승 / 한국주택협회 과장
- "업체는 빈집으로 놔두기보다는 관리비라도 건지기위해 임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책의 근본취지가 단기간에 미분양 주택 해소라고 하면 그간 전·월세 안정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줘야 하고, 정책에 실
효성을 높히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을 임대한 경우도 반드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사들은 전체 미분양의 38%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양도세 감면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상당수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정부의 거래활성화 정책이 정작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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