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정책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세를 놓은 적이 없는 빈집만 미분양 주택으로 인정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임차한 사실이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전세나 월세가 이루어졌던 미분양 물량을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시행일 전 매매계약 체결했다 해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승 / 한국주택협회 과장
- "업체는 빈집으로 놔두기보다는 관리비라도 건지기위해 임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책의 근본취지가 단기간에 미분양 주택 해소라고 하면 그간 전·월세 안정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줘야 하고, 정책에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을 임대한 경우도 반드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사들은 전체 미분양의 38%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양도세 감면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상당수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정부의 거래활성화 정책이 정작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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