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 1일부터 분양 주택과 토지 등의 대금 연체 시 붙는 연체 이자를 최대 1%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한 지 한 달 이내인 경우 연체이자율이 종전 연 9%에서 8.5%로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연체한 지 3개월 이내는 종전 11%에서 10%로, 3개월을 초과는 13%에서 12%로 각각 이자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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