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이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구청장이 주택 건설 지역의 청약률 등에 따라 사업 주체와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해 임대 사업 공급 물량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순위 청약자의 계약까지 끝난 후 남은 미분양 물량만 받을 수 있었던 리츠들이 임대 사업을 조건으로 일반 수요자보다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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