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얼마전 현대캐피탈이 고객들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편취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제재할 방도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일부 금융회사들이 담보대출을 내주며 고객들로부터 설정비와 감정비 등 각종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현대캐피탈 / 상담원
- "전세권 설정이 돼 있지 않아도 진행은 가능하고요.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지세나 다른 부가비용이 줄어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지난 2010년 법원이 근저당권설정비는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이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고객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모씨 / 피해자
- "(전세설정)밑에 (근저당)설정을 하나 더했습니다. 채권자 현대캐피탈로요. 그 비용을 현대캐피탈이 내야지 왜 이쪽에 부담을 시킵니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안건이 주택담보대출 관련이라 다른 금융상품에도 준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금감원 / 검사국 관계자
- "(금감원이) 소비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계속받겠다고한들 우리가 어떻게 다투느냐 이거죠 "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해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금융회사들은 이를 무시한 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금감원 / 검사국 관계자
- "권고는 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말도록 지도는 하고 있지만 그걸 안 따라서… 안 따를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 스탠딩 : 김유경 / 기자
-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뒷짐진 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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