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LIG건설에 이어 웅진그룹의 계열사도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서 기업어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기업어음은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작성 의무가 면제돼 기업이 보다 빠르게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채 대신 기업어음을 장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기업어음은 신탁에 편입돼 개인들에게 판매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믿을만한 대기업계열 건설사의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현혹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은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자금난에 닥칠 경우 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LIG건설 기업어음 피해자는 600여명에 육박하고,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 규모는 1,400억원에 달합니다.

투자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되지만 투자자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업어음 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유정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LIG CP사태도 있었고 투자자 피해 문제가 지속돼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든 거고요. 회사채와 동일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의무를 동일하게 두라는 취지의 개선이거든요."

회사채 발행과 마찬가지로 공시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능한 빠르게 개선책을 진행해 더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고 했지만 웅진그룹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choi.e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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