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금융권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지적,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일부 여신회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각종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8월 현대캐피탈로부터 전세금을 담보로 3억7천만원을 빌린 권 모씨.

권씨의 첫달 청구서에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비로 370만원이 청구됐습니다.

가입 당시 수수료는 일절 없다는 상담원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전세권설정과 근저당권설정은 임차인, 즉 채무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난 2010년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 보호차원이라며 금융기관의 비용부담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권모씨 / 피해자
- "보호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이 자기들(현대캐피탈) 주장이잖아요. 자기들 권리를 보호를 받는 것을 나한테 전가시키면 안 되죠. "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은 고객에게 수수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린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항변합니다.

▶ 인터뷰(☎) : 현대캐피탈 / 관계자
-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이 선택을 하셨으니깐요."

하지만 실제로 상담과정에선 수수료가 없다며 고객을 현혹시킵니다.

▶ 인터뷰(☎) : 현대캐피탈 / 전화상담
- "근저당이나 근질권을 잡을 때 수수료는 얼마 정도나 나오나요? 수수료는 별도로 없는데요 고객님. "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라 설정비 수수를 저지할 수 없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현대캐피탈의 편법영업과 미온적인 금융당국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당연히 금융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감독당국은 예하기관들이 동일한 규칙이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김유경 / 기자
- "현대캐피탈의 사법판단을 무시한 수수료 편취로 금융소비자들의 고충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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