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8곳, 평균 부담액 1억300만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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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총 29곳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700만원으로 추산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가량이다.
서울의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이다.
서울의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4700만원이다.
예상 부과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3억9000만원, 가장 낮은 단지는 100만원 수준이다.
부과액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24곳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때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초과 이익이 줄어들어 부과 예상단지와 부과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이후 국민의힘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재초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재초환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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