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순자 ‘연희동 자택’ 추징 불발...서부지법, 명의변경 소송 각하

이순자 승소 검찰 패소
미납 추징금 867억원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좌절됐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순자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추징은 일정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4월 검찰의 연희동 본채·정원 압류가 위법하다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본채 등이 전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본채·정원이 차명재산에 해당하면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전 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 판결 전 본채와 정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2021년 10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 씨가 지난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검찰에서는 전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1년 10월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씨 측이 “법의 기본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맞섰고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남아있는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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