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연합뉴스)

어도어가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총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10일 어도어는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면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 기일에서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1일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의 실제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하이브는 계획대로 지분율을 앞세워 주주총회에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지만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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