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에 밥 싸먹기도 만만치않네”…김값 72% 급등에 정부 ‘특단 대책’

마른김 700톤·조미김 125톤 관세 면제

김 판매 가격이 오른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일본·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김에 대해 9월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지난달 김 가격이 전년대비 72%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9일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와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정해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김 도매가격은 한 속당 1만89원으로 전년동월(5603원) 대비 80.1% 상승했다.

한 속은 김 100장을 뜻한다.

이달 김밥용 김 도매가격은 1만220원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김을 정리 중인 상인. 2024.5.7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김 생산량은 1515만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14.8% 늘었다.

그럼에도 국내 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수출로 인해 국내 재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 수출량은 1007만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2.5% 늘었다.

수산업관측센터는 “김 도매가격은 산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되고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로 작년에 비해 80.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마른김 가공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가격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해수부는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경영비 상승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했다.

또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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