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중 55곳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 때문이다.

코스닥에 상장한 지 7개월이 갓 지난 시큐레터도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42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직전 연도에 비해 코스피 5개사, 코스닥 11개사가 각각 늘어났다.

코스피에서 태영건설, 국보, 한창 등 7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6일까지 개선 기간을 거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을 포함해 총 5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선도전기 등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코스닥에서는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맥스, 위니아, 시큐레터 등 30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이다.

이들 기업도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곳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장 8개월 만에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셈이다.

지난 5일 시큐레터는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는 "이번주 내로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명지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