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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