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늘(15일) 출시됐습니다.
이날 국내 11개 시중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6천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라면 가입할 수 있고,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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