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기한이 만료됐지만, 대비 상황을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북한은 언제든 예고 없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5월 31일 0시부터 이날 0시 사이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습니다.
이어 예고 기간 첫날인 지난달 31일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서해로 추락하며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고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중대 도발로 규탄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이 예고 기간 내 2차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1차 발사 실패 후 IMO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추가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발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집중 감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이 감시 정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원래대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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