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5차례 지정…지정 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감소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보다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그동안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모두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해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를 첫 지정으로,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8월 평택시 현덕지구,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등 4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올해 6월에도 18개 시군 임야 농지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도는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31.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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