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업비 240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며, 지난해 카드 수수료가 5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이를 초과하면 50만 원을 줍니다.
다음 달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경북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 카드 매출액 등 확인서류 간소화를 위해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국세청 관련 서류를 일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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