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 28일 결정합니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객한 적이 없으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상 공개가 오늘 결정되면 이는 군 최초이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육군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오늘(28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입니다.
앞서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던 군은 최근 A 일병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될 방침입니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강훈에 대해서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단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진 만큼 A 일병도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며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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