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53곳 가운데 22곳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한계기업 가운데 코스피 1곳, 코스닥 21곳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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